세금·세무
근로소득만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편의점에서 1곳에서 근무중인데.홈택스에서 보닌까 지급명세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될까요? 아님 아무것도할필요없나요? 카톡이나 우편물같은건 따로 안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납부에 관한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