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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잘생긴푸들15422.10.28

증여세을 최대한 적게내는방법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재산이 10억이 있을경우 가족에게2억씩 나누어줄경우 세금이어떻게 되는지,세금을 낸다면 최대한 적게 내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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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은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적용되므로 직계비속 각각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까지 10%세율, 1억초과 ~ 5억원까지 20%세율, 5억원초과~10억원까지 30% 세율이 적용되므로 구간별로 누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1.5억에 대한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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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최대한 여러사람에게 나눠줘야 절세에 유리하며,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되니

    배우자분께 6억을 다 증여하고, 나머지는 자녀분께 균등분할해서 나눠주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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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증여받는 자가 직계비속(성년)이라고 가정하고 각자 5억씩 증여받는다면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2.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가족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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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수증 자기준으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여러가족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는경우 증여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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