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산법과 환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세액은 2022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환급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기간 다르기 때문에 환급일정은 모두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보통 3월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납부액을 부담하게 되나 그 시기는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데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ㅁ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롸자의
연말정산 실시한 이후에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화급되거 그 이후의 달에서 매월 환급세액이
지급되리라 예상됩니다.
근롲가ㅏ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미리 챙기기, 2)자녀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근
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