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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2.12.30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하면 환급금은 언제 받으며 최대로 받을수 있는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계산법과 환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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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환급세액은 2022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만큼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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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환급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기간 다르기 때문에 환급일정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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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연말정산)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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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보통 3월 급여 수령시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납부액을 부담하게 되나 그 시기는 회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계액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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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데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ㅁ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롸자의

    연말정산 실시한 이후에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화급되거 그 이후의 달에서 매월 환급세액이

    지급되리라 예상됩니다.

    근롲가ㅏ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미리 챙기기, 2)자녀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근

    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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