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데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ㅁ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롸자의
연말정산 실시한 이후에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달에 화급되거 그 이후의 달에서 매월 환급세액이
지급되리라 예상됩니다.
근롲가ㅏ 연말정산시 세액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미리 챙기기, 2)자녀교복 영수증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연근
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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