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청약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예비 신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2. 세대주 변경을 통해 예비 신랑이 세대주가 되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동거인은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조건은 부합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무주택자에는 해당되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