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이 가능한가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청약의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예비 신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2. 세대주 변경을 통해 예비 신랑이 세대주가 되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예비 신부 명의로 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데 동거인은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2. 세대주 변경을 통해 예비 신랑이 세대주가 되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이 가능할까요?
==> 조건에 따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조건은 부합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무주택자에는 해당되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