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집한채
여자도 집한채
두사람이 혼인신고 안하면 각각 청약을 할수 있쟎아요?(민간. 추첨제. 당첨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각각 청약할 기회는 있음 )
이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된건데 그러면 청약 자격이 아예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은 각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상 요건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1주택자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2주택자가 되면 사실 1순위 청약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는 1순위청약이 불가능한것이지 2순위나 무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