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청약하는방법이 궁금한데요?
남자도 집한채
여자도 집한채
두사람이 혼인신고 안하면 각각 청약을 할수 있쟎아요?(민간. 추첨제. 당첨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각각 청약할 기회는 있음 )
이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된건데 그러면 청약 자격이 아예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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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은 각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상 요건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1주택자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2주택자가 되면 사실 1순위 청약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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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는 1순위청약이 불가능한것이지 2순위나 무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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