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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토끼116
부자토끼11624.04.20

신혼부부가 청약하는방법이 궁금한데요?

남자도 집한채

여자도 집한채

두사람이 혼인신고 안하면 각각 청약을 할수 있쟎아요?(민간. 추첨제. 당첨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각각 청약할 기회는 있음 )

이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2주택이 된건데 그러면 청약 자격이 아예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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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자격은 각 청약건별 입주자모집공고상 요건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1주택자까지는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2주택자가 되면 사실 1순위 청약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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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는 1순위청약이 불가능한것이지 2순위나 무순위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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