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회사가 회계사무실에 기장 등을 의뢰한 경우 회계사무실에서는
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대장 등을 방아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서류를 보내줄 것입니다.
3) 회사는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예상액을 세무회계사무소에
급여일 지급 이전에 미리 보내야 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해당
급여 대장 등을 근거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명세를 보내줄 것이고 회사 등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회사 등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는 경우 급여 등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며 회사는 사업용 계좌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지급하면 됩니다.
5) 회사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의 명세를 미리 작성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급여 대장 등을 미리 보내야 하며, 회사는
임직원 등의 입사, 퇴사 등의 관련 서류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소득 등의
원천세 신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