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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베짱이83
고급스런베짱이83

가족회비?받을수 있나요?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죄목인가요?

가족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족간의 불화로 더이상 모임에 참가하기 싫습니다.

근데 이제 껏 낸 제 회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돈 안주면 법에 저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8조의 문언으로만 보면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54조, 형법 제361조 등에 의해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범죄, 경제범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인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있어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횡령이나 기타 배임의 죄를 묻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임 등의 이유라면 특별히 청구권 등에 대해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