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고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등 문서죄가 개입된다면 이 부분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