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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뜸부기20
영특한뜸부기2021.09.09

가족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가족중 여러번 제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하시는데요. 가족이여서 참아 오다가 이번에 고소 하려고 하는데 친족상도례 라는 것 때문에 가족간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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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것이고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만 적용이 됩니다.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도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문서위조 등 문서죄가 개입된다면 이 부분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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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질문자님의 명의도용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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