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찬란한애벌래29
찬란한애벌래2924.02.12

전세계약 만료 퇴거/보증금 반환 절차 문의드려요

기존 살던 집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문의드려요.

이미 퇴거의사는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사정상 짐을 일부 두고 새 집으로 먼저 이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4월 30일이라고 할 때,

새 임차인이 3월 10일 경 이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퇴거와 보증금 반환 순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와의 임대차 계약이 4월 30일인데, 새 임차인과의 잔금일(입주 예정일)이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별도로 밟아야 할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남은 짐 빼달라고)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 당일 제 전세금 반환이 확인되어야 남은 짐을 뺄 수 있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였던 저에게 입금해주는게 맞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를 요구하였다면 만기일에 퇴거가 맞으나, 새로 구한 임차인이 이보다 빠르게 입주를 원할 경우 현 임차인도 일정상 문제가 없어 서로 합의 하였다면 해당날짜에 계약이 만기종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만기는 4월 10일이지만, 실제 만기퇴거는 3월 10일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새임차인 계약금 ,잔금등을 본인이 직접받는게 맞다는 의견은 편의상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그렇게 하는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특히 새 임차인의 경우 이렇게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내역등이 없기에 큰 문제가 될수 있어 대부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의 퇴거 전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4월 30일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3월 10일에 입주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고, 3월 10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임차권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중도해지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남은 짐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지급명령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이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되는지 여부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입금하도록 약정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입주 청소 때문에 짐을 빼고 새 임차인이 청소후 일부라도 짐을 넣는 경우는 무척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현재 임차인이 이사할 주택을 구하는데 사용하도록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받은 10%는 꼭줘야 하는건 아닌데 관례상 주면 또 방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임차인은 이미 방을 얻어서 나가셨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하셔도되고 안주면 잔금일에 다받으셔도 됩니다

    4월30일이 만기지만 미리 방이 빠져서 3월10일에 입주를 한다면 그날 남아있는짐과 보증금 정산을 받으시면 되고 공과금 ,관리비도 그때 같이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와의 임대차 계약이 4월 30일인데, 새 임차인과의 잔금일(입주 예정일)이 3월 10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별도로 밟아야 할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받고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 가능합니다. 이외의 절차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의 입주 청소 등을 위해 협조(남은 짐 빼달라고)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새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짜 당일 제 전세금 반환이 확인되어야 남은 짐을 뺄 수 있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도 기존 세입자였던 저에게 입금해주는게 맞다고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금한 계약금도 질문자님께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반드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