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인도네시아 시장진출 예정입니다.
전자기기쪽이며 로컬생산 후 타국으로 수출예정입니다.
광범위하긴 하지만 현지 수출프로세스에서 유의해야할점이나 팁이있다면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수출 계획서 작성
수출을 계획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수출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2. 수출 허가서 신청
수출 허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허가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하며, 수출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출신고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서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검사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관세청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운송 및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상품은 관세청에서 검사 후, 물류 회사나 항공사 등의 운송 수단을 통해 수출 국가로 운송됩니다. 수출 상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
5. 화물발송보고서 제출
수출 후, 수출 상품의 인도와 함께 수출화물발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대행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먼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통관 절차를 사전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붑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인니 수출 관련 참고사항도 안내 드립니디.
* 수출물품 환급제도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 유예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KITE 업체로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ITE 업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수출용 원부로 승인 받은 품목은 승인 수입쿼타 및 선적전 검사면제 대상 화물이 됩니다만 일부 품목은 KITE가 되어도 수입 쿼타를 받아야하니 수입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 수출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정돼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 (BTKI,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 별로 수출세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 도 열람 가능합니다.
- 관세청 사이트: https://peraturan.beacukai.go.id/index.html?page= jenis/1/undang-undang/1.html
- 무역부 사이트 :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
* 수출 후 면장 정정
인니는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례가 보고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소득세 납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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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출통관 제도에 대한 자료 공유 드립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변경 사항은 현지 코트라 무역과 또는 현지 전문가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id-ko/brd/m_2876/view.do?seq=8100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인니 세관 수출통관제도
1. 수출통관절차 (Export Clearance Procedure)
ㅇ 수출자 또는 대리인(관세사)은 수출신고서(PEP/BC 3.0 Form)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출신고는 통관지 세관의 사정에 따라 3가지 방법이 가능함
- 서류에 의한 수작업 신고방식
- 전자 저장방식에 의한 신고방식(CD 또는 USB)
- EDI 신고방식
ㅇ 수출신고 항목
- 수출자, 수입자 정보
- 수출목적(일반수출, 재수출 등)
- 수출품 설명(HS코드, 물품명세, 대금지급방법 및 수출가격 등)
- 첨부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수출제한물품인 경우 추천서 등)
- 수출세 부과대상물품인 경우 수출세납부 확인서
ㅇ 원활한 수출통관을 위해, 수출자/관세사는 수출신고 예정일로 또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7일전까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
ㅇ 최근 관세청은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24시간 수출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수출품 검사 (Export Goods Inspection)
ㅇ 원칙적으로 수출품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음
- 재수입 물품
- 수입시점에서 다시 재수출되는 경우
- KITE (수출지역)에서 수출되는 경우
- 수출관세 부과대상 물품인 경우
- 수출자 또는 관세사가 관세법규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혐의가 있는 경우
ㅇ 수출품검사는 전량검사방식에 의하며, 검사비율은 10% 정도임
ㅇ 수출검사 장소는 수출자가 선택할 수 있음. (세관 CY, 수출자 창고 등)
ㅇ 최근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 시 첨단장비(컨테이너 X-Ray Machine, gamma ray equipment)를 주요 항만에서 사용하고 있음.
3. 관세환급제도
ㅇ KITE 물품에 한해 두 가지 제도가 있음
- 관세유예제도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입 시 관세지급보증서 (보험 및 은행 지급 보증서 등)제출 필요
- 환급제도 : 수출물품 수출이 이행된 이후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 제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4. 전자수출통관 제도(e-Export Clearance System)
ㅇ 5개 주요 세관(Tg Priok, Tg Perak, Soekarno, Tg Emas, Belawan/Medan)에서 이미 EDI 방식에 의한 수출통관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 5개 세관에서 전체 인도네시아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
ㅇ 수출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에서 제공한 수출모듈(Software)을 이용하여 EDI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세관에 수출신고를 함.
ㅇ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당국은 컴퓨터상에서 자동적으로 서류심사를 하며,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 반려 등 심사결과를 통보함.
- 수출검사 필요시, 검사실시 통보
등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을 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을 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제조 및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세법 그리고 교역하는 국가의 FTA 체결여부를 유의깊게 보셔야될 듯 합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세법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comm/ntsFileDown.do?filePath=/upload/nts/03/0308/030801/_nts_news_4792_1.pdf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국가는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국가들에 수출을 하실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관절차와 관련한 자료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의 수출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므로 인도네시아 수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관련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납부하지 않고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수출위주의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 유통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의경우수입관세는한국과마찬가지로CIF기준가격에물품마다결정되는관세율을곱하여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10%가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작성한 인도네시아 통관환경 자료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366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관한 수입국의 통관제도는 전체적인 절차 자체는 유사하나 물품별 수입요건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epaindonesia.com/kr/information/customsclearance.do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한-인도네시아 CEPA, 한-아세안 FTA 및 RCEP과 같은 특혜무역협정이 발효되어있는 국가이므로,
해당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산지판정절차를 마치고 C/O(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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