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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천국
호기심천국22.11.08

인도네시아에 생활용품 수출 시 현지 제품 등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에 생활용품, 예를 들어 방향제를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수출 한다고 할때. 현지기관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지 수출물품 대금도 송금 받을 수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 등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의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수출 해보신 경험 있으신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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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방향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중요가정생활용품(Perumahan keleruhan rumah tangga : PKRT)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처럼 화장지, 기저기, 물티슈,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소독제 등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은 민감 생활 화학제품이기에 위험 등급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는 수입대행 업체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업체 선정하여 사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에서 일전에 전체적으로 안내 배포한 적이 있기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문가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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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생활가정용품의 보건부 등록관련에 관한 문의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요가정생활용품(Household)으로서 해당대상이 된다면 PKRT(Perbekalan Kesehatan Rumah Tangga)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트라에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Gbn=246&bbsSn=246&pNttSn=19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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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입통관 시 제조업 수입허가서, 무역업 수입허가서 등이 있어야지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절차)

    이에 따라, 아마도 바이어분이 무역업 수입허가서를 갖추는 것을 질의하신 듯 합니다만 계약조건 상 판매자분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은 바이어분이 처리할 듯 합니다.

    바이어분께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경우에 노티스(notice)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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