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방향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중요가정생활용품(Perumahan keleruhan rumah tangga : PKRT)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처럼 화장지, 기저기, 물티슈,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소독제 등에 해당하는 대상 품목은 민감 생활 화학제품이기에 위험 등급별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에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는 수입대행 업체에서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며 현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업체 선정하여 사전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에서 일전에 전체적으로 안내 배포한 적이 있기에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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