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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을 납입후 부가세 신고하는 법

오피스텔 잔금을 8월20일에 냈는데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하는 방법을 몰라 한달이 지났는데도 못받고 있어서요 ㅠ 너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잔금을 2025년 08월에 지급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5.09.01.~2025.09.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2025.07.01.~2025.09.30. 까지의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10.01.~10.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의 조기환급신고는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다음달 25일이나 다다음달 25일까지 해당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이번 9.25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