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부터 수익 발생한 유튜브가 있는데 육휴이후도 계속

육아휴직 전부터 구축해 놓은 유튜브-매달 400만원정도,

광고는 일절 없이 영상에 관한 조회수 수익만 받는데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했을때도 자투리 시간에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도 비슷한 노동력으로 (하루 2시간 남짓 ) 시행했음

육아휴직 전이나 후 비슷하게 영상 2-3개 업로드

육아 픽드롭 증거있음.

이게 자영업, 근로대가에 의한 150만원 이상 수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분쟁이 싫어 복직하려고 했는데, 회사 복직 거부 상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400만원씩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이직/새로운 취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행위를 하거나, 그로 인한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건강보험료 변동 등)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월 400만 원의 수익은 휴직 중 투입한 노동력(주 10시간 내외)의 대가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배당금 성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튜브 수익을 빌미로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