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부터 수익 발생한 유튜브가 있는데 육휴이후도 계속
육아휴직 전부터 구축해 놓은 유튜브-매달 400만원정도,
광고는 일절 없이 영상에 관한 조회수 수익만 받는데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했을때도 자투리 시간에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들어가도 비슷한 노동력으로 (하루 2시간 남짓 ) 시행했음
육아휴직 전이나 후 비슷하게 영상 2-3개 업로드
육아 픽드롭 증거있음.
이게 자영업, 근로대가에 의한 150만원 이상 수익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런 분쟁이 싫어 복직하려고 했는데, 회사 복직 거부 상태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