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 쓸때 참고문헌 표시 관련하여......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참조하지 않고 아는 그대로 써넣었다면
참고문헌 표시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따로 안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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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서적저작물등을 인용시 참고문헌 표현유무와 상관없이 복제의 방법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용 저작물 저재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라 참조하지 않고 아는 그대로 써넣었다면
참고문헌 표시에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따로 안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서적저작물등을 인용시 참고문헌 표현유무와 상관없이 복제의 방법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인용 저작물 저재권자의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