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은 연차도없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나요?
주식회사 비등기 임원입니다.
우리회사는 임원은 연차가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2년이상 근무 하고 있는데... 인사팀장에게 이제들었네요?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에 합당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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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원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경우는 계약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임원 계약직은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하고
연차와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365일 중에 365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입니다. 즉, 회사에서 요구하는 성과만 낸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연차는 없고, 연차가 없기에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사업주)는 아니기에 조건이 맞다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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