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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말벌45
유능한말벌4523.01.14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9월 입사 2023년2월 28일 퇴사 입니다

입사때부터 상시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은 2022년 5인이상 연차 휴가대체제도 폐지로 미사용 연차수당 을 줘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없구 입사때부터 연차대체 휴가 서면 합의서 같은것도 없었습니다.사장은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것은 퇴직시연차수당을 2022년 15개 받아야하는건지 입사때부터 발생한 41개(11개+15개+15개)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2020년 2021년 꺼는 연차미사용청구권 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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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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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때부터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쉰 것도 연차대체 합의서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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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때부터 발생한 41일(11일+15일+15일)에 대해 미상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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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

    이후부터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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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9.~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0.9.~1년이 되는 기간, 2021.9.~1년이 되는 기간 동안 각각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각각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15+15=41일).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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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추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때 전부 포함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41일을 전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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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이후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퇴직시 과거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알고계신바와 같이 41개의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20년 9월~2021년 8월 : 11개 + 15개

    - 2021년 9월~2022년 8월 : 15개

    - 2022년 9월~2023년 2월 : 해당없음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청구권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해야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확보해두시기를 바랍니다(반대로 회사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라고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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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가장 빨리 도래하는 것이 24년9월)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11개+15개+15개=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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