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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말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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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020년9월 입사 2023년2월 28일 퇴사 입니다

입사때부터 상시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사장은 2022년 5인이상 연차 휴가대체제도 폐지로 미사용 연차수당 을 줘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를 사용을 못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없구 입사때부터 연차대체 휴가 서면 합의서 같은것도 없었습니다.사장은 연차가 발생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것은 퇴직시연차수당을 2022년 15개 받아야하는건지 입사때부터 발생한 41개(11개+15개+15개)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2020년 2021년 꺼는 연차미사용청구권 으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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