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연차가 없다고 하며,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 5인이상 법인회사의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받고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한 질문은 5인 이상 법인회사에서 작년 10월부터 주5일(9시-6시)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사입장은 주6일 근무이나, 연차를 토요일에 휴무로 대체하여 쉬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질문드릴 내용은,,,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제 급여 항목이 '기본급'+'연차수당'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명세서에도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있네요;;
근로계약서에도 월 고정급여 산정내역을
- 기본급 : 2,xxx,xxx원 (월 소정근로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통상시급 : 1x,xxx원 (기본급/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포함))
- 연차수당 : 8x,xxx원
이렇게 나누어두었습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 을 한 금액입니다. 8은 하루 근로시간 같습니다.
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면접볼때 기본급만 협의하였고,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노무사님들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항목이 보이네요 ㅠㅠ 그동안은 모르고 지냈다는 제가 너무 한심해보입니다ㅠㅠ
현재도 기본적인것도 안해주는 회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꼼수로만 직원들을 대하는것 같아 더더욱 화가 나네요..
다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면 연차가 없다는 회사의 입장이 맞나요??
>> 회사의 주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5인이상 법인회사의 의무 연차지급에 대한 법정규제를 받지 않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근무시간이 1년이 지난 뒤에도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급여항목을 기본급과 연차수당으로 나눈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는 추후 1년 근무후 퇴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지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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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 지급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수당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는 미리 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기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임금항목과 임금액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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