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안락사 시행 가능서ㅇ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다르나라는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점점 승낙해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없나요? 식물인간이나 극심한 고통으로 살아도산게 아닌 환자분들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요. 물론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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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영하는 나무늘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 결정법'이 시행되어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한 법적 허용은 현재 없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