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사유로 안락사가 가능한가요?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한다라고 들은것 같아서요, 근데 아무래도 안락사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보니까 민감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사유로 안락사가 법적으로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안락사관련 법률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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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방식의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연명치료 중단)의 안락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인한 안락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연명의료결정법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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