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의회수를 한 것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관한 접속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매수인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13만원 이체한 것으로, 매수인이 계정회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접속했다면,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