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 죄로 되나요? 계정 거래 회수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게임 아이디를 팔고 나서 그 게임이 다시 하고 싶어서 구매자에게 연락 한 후 3 만원 더 주겠다 하고 아이디돌려줄수없겠냐물어봤습니다 구매자가 7 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 하더라 구요 그래서 계좌번호 받고 3 만원 만 더 얹어서 판매 금 이 13 만원 인데 16 만원 주고 아이디 회수했어요 이 경우 사기 죄가 성립되나요?? 구매자가 저를 사기 죄로 고소 한다고 하던데 이게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계약의 임의적 파기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임의회수를 한 것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관한 접속권한을 상실하게 된 것인바, 매수인과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고(13만원 이체한 것으로, 매수인이 계정회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접속했다면, 권한없이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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