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협운전 내지 난폭운전이라함은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그러므로 문의 주신 사항이 낙폭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행위를 반복, 지속적으로 행한 점을 찾을 수 없다면 난폭(위협)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