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가끔가다가 무서우면 니가 피하라는 식으로 버젓이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때문에 분통이 터질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고 신호를 준수하여 충돌사고가 벌어진다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신호를 준수한 제쪽에게도 가해비율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통상의 경우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담보하여 운행 하기 때문에 신호위반한 차량이 중과실에 해당 된다는것을
알고도 충돌할수 있는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가 중앙선 침범하는차 신호위반차와 충돌하면 중과실에 일방과실 인것은 알고 있으나
실제 상기 유형에 접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역선택을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준수한 제쪽에게도 가해비율이 나올까요?
: 우선,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경우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호를 준수하는 차량은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진행할 것 까지 예상하고 진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신호를 어기고 진행하는 차량을 뻔히 보고도 그대로 충격한다면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차량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 주행한던 차량과 신호 위반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신호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입니다.
신호를 준수하고 과속이나 다른 위반 사항없이 정상 주행 주이였다면 그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