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일용직도 세금3.3% 떼나요? 주에 2번일하는 알바인데.. 이렇게 주네요 일용직이 아닌가요? 제대로 금여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근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근로자의 형태이나 3.3%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일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