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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줍은반달곰233
수줍은반달곰233

일용직인가요 상용직인가요? 궁금합니다

일용직도 세금3.3% 떼나요? 주에 2번일하는 알바인데.. 이렇게 주네요 일용직이 아닌가요? 제대로 금여를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근로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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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연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근로자의 형태이나 3.3%를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일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