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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가재297
도덕적인가재29722.03.10

일용직도 소득세를 떼나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하루 세시간 반씩, 일주일 4회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요. 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이럴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3퍼센트를 떼게 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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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공제하여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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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에서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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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떼고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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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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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일당 금액이 약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는 전혀 떼이지 않습니다.

    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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