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유사한 계약 포함)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와 일반급여자로 구분되며,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15만원/일이 적용되고, 6%의 세율이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를공제하여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따라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그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