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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04.29

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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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당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 일용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

    >>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일 일당제로 지급하는데요 1일 8시간 73,280원 만약 1.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면 주휴 일요일 까지 포함시켜 주는건가요? 2. 일용직은 일당 그대로지급하나요 ?아님 세금을 안띄나요?일용직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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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만 근무하고 있다면,

    적어도 6일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세금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근무일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하루 일당 187,000원일 경우

    (187,000-150,000)*2.7% = 999원 1,000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 없음


  • 1. 일용직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으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본다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고 다음주에도 출근하시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직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