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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카구90
화끈한카구9023.07.26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매 진행하려다 소득때문에 대출이 안나와서 일단 카카오뱅크로 진행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재신청 가능하여

본인은 퇴사하고 디딤돌 대출로 재신청하려고합니다.

아파트 명의 본인 / 현재 퇴사 / 소득 X

배우자 근로소득자 / 연소득 6천이하

본인은 주택 매매 이력이 있어 생애 최초 X(현재는 무주택), 배우자는 생애 최초 구입인데

디딤돌 대출을 배우자 명의로 LTV 80%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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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되기전에 질문자님이 취득한적이 있고 현재 아내분명의로 디딤돌대출시 무주택자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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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상담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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