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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질문


현재 제 상황으로 말씀드리자면, 미혼이구 조만간 결혼계획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3억이하입니다(광역시)


1. 대환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미혼인 상황에서 주택구매) -> 디딤돌 대출로 중간에 변경 가능한지?


2.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받은 상태인데(7천정도) 디딤돌과는 중복되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입주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기존 전세집 자금받아서 버팀목 상환, 그 다음 디딤돌로 환승 하려는데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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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이때의 대환 대출은 전세퇴거대출을 의미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전세상환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로 갈아타기는 DTI60 % 적용으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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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동일주택으로 대환대출은 어려울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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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한날로부터 3개월안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서 갈아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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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적,금액 모두 디딤돌,특례보금자리론 가능범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문의를 해보셔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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