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때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에게 어떤절차로 진행되나요?
보통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는데요 전세가 잘 안나가는 시기에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전세보증보허므로 인해 임차인이 나가게되면 임대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예를들어 계약일이 1월1일이라면 1일에 은행에서 전세금을 임대인에게주고 임대인이 빚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 하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계약만료 1개월 후에 가능)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금액을 받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가관으로 지불하지 못 하면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 어려움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상품이 있어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