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 하면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계약만료 1개월 후에 가능)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금액을 받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가관으로 지불하지 못 하면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압류,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 어려움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상품이 있어 확인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