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연금개시후 채권압류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부채가 있는데 곧 연금보험 연금이 개시되는데 계약자는 저인데 채무관련에 압류가 될까요? 그리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채무와 관계없이 지급 되는데 채권압류에 해당되는 보험건도 있더라구요. 연금개시후 10년 확정지급되는 상품인데 그기간에 사망시 채권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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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계약자가 배우자이기 떄문에 해당 압류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에 계약자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연금상품에서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은 연금개시가 되면 보장이 소멸됩니다.배우자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근저당 잡듯이 보험도 질권설정이 가능 합니다.
본인 채권자가 3자에게 채권이 넘어가는것을 막는것이니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어느 보험이든 가압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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