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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
아즈카반23.06.04

연금보험 연금개시후 채권압류에 포함되나요?

남편이 부채가 있는데 곧 연금보험 연금이 개시되는데 계약자는 저인데 채무관련에 압류가 될까요? 그리고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채무와 관계없이 지급 되는데 채권압류에 해당되는 보험건도 있더라구요. 연금개시후 10년 확정지급되는 상품인데 그기간에 사망시 채권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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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계약자가 배우자이기 떄문에 해당 압류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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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시에 계약자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연금상품에서 보장되는 사망보험금은 연금개시가 되면 보장이 소멸됩니다.배우자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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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근저당 잡듯이 보험도 질권설정이 가능 합니다.

    본인 채권자가 3자에게 채권이 넘어가는것을 막는것이니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어느 보험이든 가압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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