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수익하면 상속으로 인정되나요?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보험계약자를 전부 제앞으로 돌려놓고 수익자는 자식들 앞으로 나눠서 지정을 했는데 채무상환 이행을 못한 상태에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 수익자가 자식인데 이때 보험금이 상속으로 인정되서 압류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채권자가 해당사품 납입이력을 검토하여 이제 계약자인 남편이 납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보험금을 압류가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고유 자산입니다.
수익자 지정시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산이 많다면 보험료를 아이들이
납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자산과 포함해서
상속세를 납입하실 경우는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질문처럼 압류가 고민이시라면
계약자, 수익자 변경은 잘하셨습니다.
수익자 기준으로 채무에 이상만 없다면
압류는 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로써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채무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외에 아버님으로 부터 상속받을 채권과 채무를 고려하여 추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시 사망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사망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받게됩니다.
- 대법원 판례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권리 이므로 사망 보험금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는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채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셔도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네.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해당됩니다.자녀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발생이 된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가입하시면 상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매한데요 만일 남편이 게약자이자 피보험자이면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입니다 즉, 이 사망보험금을 받을려고 하면, 빚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비교해 보세요 빚을 갚고도 남으면 상속 받으면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포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자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수익자) 이런경우 빚과 상관없이 받으면 됩니다
만일 질문하신 분이 계약자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수익자가 받는건 고유재산이라고 할수 있는데,여기서 문제는 질문자 분으로 계약자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누가 납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자만 본인이고 실제는 남편이 낸거라면 상속재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계약자를 변경했고 그리고 본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본인이 낸게 아니라 중간에 계약자 변경을 한것이라면 언제부터 본인이 낸건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조언을 드리면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변제해야하므로, 이미 신용불량자라고 하신다면 아마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 금액만큼 차감 되거나 이상일 경우 몰수 압류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