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보험계약자를 전부 제앞으로 돌려놓고 수익자는 자식들 앞으로 나눠서 지정을 했는데 채무상환 이행을 못한 상태에 사망을 했다면 보험금 수익자가 자식인데 이때 보험금이 상속으로 인정되서 압류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