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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다람쥐237
길쭉한날다람쥐23721.04.01

퇴사권유 받은후 한달안되서 짜를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방법을 모르겠네요

말그대로 3월24일자로 퇴사권유는받았고 한달은 안되었는데 사장이 돈이 없어서 저를 짜를 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실업급여말고 있을까요? 일자리가 없어서 못구하고 있는건데 아무것도 받을수 없을까봐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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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퇴사의 사유가 확인되어야 하고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로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의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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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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