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좋지 않아서 사장님과 면담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제가 후임자를 알아봐서 일에는 영향이 없도록 후임을 입사 시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더니, 퇴사를 하니, 회사에 피해가 올수 있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