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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1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안해주시면 못받나요?

몸이 좋지 않아서 사장님과 면담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제가 후임자를 알아봐서 일에는 영향이 없도록 후임을 입사 시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더니, 퇴사를 하니, 회사에 피해가 올수 있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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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20.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고용주)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수급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하는데,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퇴사라고 하거나 혹은 아래에 나오는 자발적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상황이 사유로 들어가야 수급가능).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게 해준다고 했다지만,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조건이 안되는데 사업주와 합의하에 임의적으로 이직사유 등을 꾸며서 수급을 받는다면 적발시 부정수급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이직(퇴사)을 하신것으로 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적용될수도 있으니,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의사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등을 받으시고, 현재 사용자(사업주)가 이미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라고 해서 제출을 했다면, 사용자(사업주)에게 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된 상태인데 추후에 이직사유를 정정신고하면 회사가 과태료 처분이 있을수 있음).

    만약 사업주와 이견으로 정정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확인 청구서"와 청구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및 급여 지급내역 등)를 가지고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방문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통해서 접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고용보험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등이 제출이 안된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아도(다른 수급조건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상기에 언급된 "9. 체력의 부족 ~생략"을 이직사유로 해서 제출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잘 숙지해서 사용자(사업주)와 다시 잘 이야기 해보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그 중 하나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사용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돌연 고용보험 상 각종 지원금 등 지급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로 처리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걱정하는 회사에 미칠 피해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퇴직시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하여 각종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바, 사실관계가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사업주에게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요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위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사업주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2) 퇴사 후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음을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업급여 지급을 담당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신 후에 사업주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처리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찾기>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한편, 실제 사실이 경영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한 경우라 한다면, 근로자 스스로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바, 관련 서식 및 신청 방법등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용정책과-3404, 2004. 9. 2)]
    <질 의>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 침>
    1. 고용보험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권고사직 등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동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용보험법령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직사유 분류항목이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가항의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 예를 들어 “업무미숙” 및 “직원과의 불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고용안정사업 취지상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마. 또한 이러한 취지로 보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건 퇴사신고시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할 경우에 가능한데요. 이 경우 고용지원금 등을 받게 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장을 바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입장을 바꾸시긴 하셨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어서(예외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몸이 아프셔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면담 후 퇴사를 결정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검토 후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가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다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않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요건을 조작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상실신고를 할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전산등록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퇴사 경위의 경우 자진사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돕는다면 오히려 부정수급으로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입증이 문제됩니다.

    혹시 사직서 쓰셨나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셨다면, 그것을 근거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직서 쓰시지 않고 나오셨다면, 퇴사사유를 두고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많은 요건이 있지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정확하게 기입해주고,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