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9일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을 안채우고나가고 다음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급여를 못준다고 말합니다
1년이 다되어 퇴직금이랑 이번달 일한 급여를 받을수없나요?
>>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월급여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