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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솔개120
똘똘한오솔개12022.02.15

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퇴사 9일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을 안채우고나가고 다음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급여를 못준다고 말합니다

1년이 다되어 퇴직금이랑 이번달 일한 급여를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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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강제근로 위반으로 사직의 의사표시 후 기간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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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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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9일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을 안채우고나가고 다음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급여를 못준다고 말합니다

    1년이 다되어 퇴직금이랑 이번달 일한 급여를 받을수없나요?

    >>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월급여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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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구해졌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해당 기일까지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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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상기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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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기간, 퇴직통고 일자를 설정하여 두고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사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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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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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한달을 채우지 못하여서 임금을 지금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모두 잘못된 것이며, 근무하신 기간에 대해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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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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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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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퇴사 후 14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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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을 안채우고 나가더라도 이미 근로한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지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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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을 채워 근무하는 것 및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임금 지급은 관련이 없기에 일한 근무일수에 관하여는 전액 급여지급이 이뤄져야겠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 또한 충족하였다면 마땅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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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수자 미채용 등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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