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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3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통관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별도로 통관이 안되는 것에 대해 왜 통관이 지연되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 더 빠르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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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세관 심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목록통관이 아닌, 그 외 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로 연락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연락하시어 통관지연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라하면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되지 않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로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신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패스에서 화물관리번호나 운송장번호를 통해 조회 후 운송하는 회사에 연락하여 미통관 사유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화물통관진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직구 후 배송이나 통관 지연의 사유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경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구매한 쇼핑몰과 국내 배송 업체를 통하여 먼저 확인 하셔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쇼핑몰이나 배송 업체와 확인 이 우선하고 국내 도착 후 통관이 지연 되는 경우에는 통관 사유에 따라 대응 하셔야 합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 사유가 있어 서류 미비 나 신고 부정확 등에 의한 것일 경우통관 관세사와 확인후 통관 진행을 요청 하시는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정보조회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청, 특송업체에 직접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배송누락 혹은 세관에서 검사 등으로 통관이 늦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양쪽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관 측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무래도 상대국에서 운송되다보니 국내에서 구입하는것 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항공 직배송의 경우 그나마 괜찮지만 선편으로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느리며, 알리바바에서 배송비 무료 품목들의 경우 묶어서 배송하다보니 더욱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진공청소기를 구매했는데 에상보다 굉장히 늦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다음의 절차를 생각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1. 판매자 문의

    구매하고 나서 발송했는지 여부 등은 구매 홈페이지에서 추적이 가능한데 발송준비 상태 등이 너무 오래된다면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여 진행상황으로 파악해볼수 있습니다.

    2. 수입화물 진행정보 조회

    해상이라면 B/L 항공이라면 AWB 등 넘버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입력하면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항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 통관중인지 그리고 통관이 끝나고 보세창고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세관에 연락

    만약 수입통관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대체로 명절 이후 담당자에게 업무 폭증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화물이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등 화물의 문제 등이 발생해서 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품목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세관에 연락하여 언제 되는지도 체크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송사를 통한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특송사 또는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관련 통관진행상화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통관 지연 사유는 검사선별이나 세관장확인의 요건확인대상, 지식재산권, 물류지연등이 있습니다.


    통관지연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당 통관지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물품은 일정확률이나 물품의 우범성에 따라 검사선별이 됩니다. 검사선별된 물품은 세관에서 검사 후 문제가 없을 시 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장확인 요건확인대상 :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물품의 세관장확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수입규제 등 신고대상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 시 세관장확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통관이 규제됩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항이나 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 등의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 통관이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류작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류작업이 완료되기까지 대기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해외직구 특송화물이 통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세관에 특송화물목록만 제출하면 세관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으로 택배회사를 통하여 2-3일 이내에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또한 수입요건 구비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여 1개월 이상도 장기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진행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4. 특송화물의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화물의 진행은 관세청 유니패스의 수입화물진행정보 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검사 및 원산지 미표시등의 사유로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통관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유를 문의하시어 해당 사유를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