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를 즉시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이재명대통령이 중대산업재해를 즉시보고 하라고하는데요. 즉시보고를 대통령실에 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언론이 119가 출동하면 바로알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대산업재해를 즉시 보고하라고 하신 것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진상 파악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119 출동 등 긴급 상황은 언론에도 보도되지만, 사업장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곧바로 고용노동부 등 관할 기관에 전화, 전자보고 등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보통 24시간 대기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 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 직접 즉시 보고하는 것은 부처 및 관계 기관의 공식 보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전과 신속한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대통령실에 직접 중대산업재해를 즉시 보고하는 통로는 없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즉시 보고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9가 출동하면 언론이 파악할 가능성은 있지만 공식적인 보고 체계와는 별개이며, 언론 보도는 실시간 보고와 무관합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보고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각 부처(특히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이 보고를 취합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아닌 노동관서 및 관련 부처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들이 24시간 대기하는 체계까지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즉시보고 제도의 핵심은 사고 은폐 방지와 신속대응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관서에 빠르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근로자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인것

    같아요 즉 본인이 예전에 소년공 시절에 다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대

    산업 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신경을 쓰시는것 같아요 그리고 즉시보고 하라는것은

    더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인것도 있구요 또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있는거 같아요

  • 중대산업재해 즉시 보고라는 것은 현재의 있는 보고 체계를 정비하거나 속도를 더 빨리 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당직근무가 았어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24시간 돌라갑니다.

    비상근무가 아니 이상 모든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 대통령에게 즉시보고하라는 말이 아니고 직접보고하라는 말입니다.

    직보를 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고가 나면 국토부등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이 보고를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고,그후에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통은 어지간한 사고는 직접보고를 안합니다.

  • 119가 출동한다고 바로 알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오면 즉시 업무중지를 하고 진상조사등을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좀 알아주는 유명한 기업들이나 그렇게 제재하지 지역유지급으로 각구역에서 왕노릇하는 3d업종들에서 사고나서 사람죽으면 뉴스에도 안나옵니다.

    바로 업무 진행하는것도 당연하고요.

    저도 실제로 어릴때 알바하다가 목격한바가 있고요.

    시청등에 아니 시청도 한통속이니까 묻어 버리는거겠죠 도청에 다이렉트로 찔러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