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초과근무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 12시간 초과 후 추가 적인 초과 근무가 필요 시 특별초과근무를 신청하여 12시간을 추가 할 수 있는데
이때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대규모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며
대회 직전 최소 2개월은 초과근무가 불가피 합니다.
이때 위 4번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