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납입이 계속 안되고 있었는데요
퇴사처리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급여계산이 되서 들어오는건가요??
휴직 전 받았던 급여로 계산이되서 들어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12개월-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측에 납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