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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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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육아휴직 후 퇴직연금 납입이 계속 안되고 있었는데요

퇴사처리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급여계산이 되서 들어오는건가요??

휴직 전 받았던 급여로 계산이되서 들어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12개월-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 측에 납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