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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직한돌고래170
1월 1일부터 다음해인 1월 3일복직할경우 급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전년도 급여에 맞춰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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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근로복지과-2951, 2013.8.28.)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