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등이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증세법상의 혼인증여재산에 해당시에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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