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2023.12.31. 이전에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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