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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매사촌57
늘씬한매사촌5724.03.04

자녀가 결혼할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3년전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자녀가 결혼할때 증여세 없이 1억 5천까지 증여 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런경우 얼마를 증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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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미 5천만원을 증여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추가 증여 1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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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2023.12.31. 이전에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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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증여공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년 전 5천만원 증여하였기 때문에 혼인으로 인한 추가 증여재산공제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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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3년 전 5천만원 증여했다면,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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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년전에 5천만원 증여를 한경우에는

    자녀가 혼인한경우 혼인 전후 2년간 1억원 추가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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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3년전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신 경우 추가로 1억원을 더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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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공제는 24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며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 5천만원 증여가 없었을 경우, 1.5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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