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납입 기간과 유지 기간이 중요한 통장으로
현재 유주택자라 당장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아까우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추후 부동산 정책이 바뀐 후 다시 가입하시면 그만큼 또 시간이 흘러야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 2년)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추후 1주택 처분 후 85제곱미터 이상의 추첨제 물량에 청약 도전해볼 수 있고
비규제지역에서도 조건에 맞는다면 사용하실 수 있으니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