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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이다
하늘사랑이다22.01.21

미성년자와 성인자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성인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연말정산시 미성년자와 성인자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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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여부는

    연령요건으로 만20세이하이면서 소득요건 연100만원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더라도 소득이 없는 대학생자녀의 경우 대학교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또한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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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비속(자식)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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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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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을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공제받으려는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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