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직계비속을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공제받으려는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