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일까요?
2.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자녀공제는 안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일까요?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대치는 급여지급받을 때 공제되었던 소득세를 한도로 하게됩니다.


      2.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자녀공제는 안해도 될까요?

      인적공제만으로 환급금이 최대치로 나온다면 자녀장려금을 위해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만큼 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 이상으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만으로 모두 환급이 된다면 다른 공제항목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본인이 납부한 100만원이 환급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미 환급을 100% 받았다면 더이상의 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본인공제만으로 세액 환급이 될 경우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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