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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물소239
고혹적인물소23923.05.28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1.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일까요?
2.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자녀공제는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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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 최대치는 작년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 합산일까요?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의 최대치는 급여지급받을 때 공제되었던 소득세를 한도로 하게됩니다.


    2. 연말정산시 계산상 인적공제만으로 환급최대치가 나오면 자녀공제는 안해도 될까요?

    인적공제만으로 환급금이 최대치로 나온다면 자녀장려금을 위해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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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만큼 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 이상으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만으로 모두 환급이 된다면 다른 공제항목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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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1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본인이 납부한 100만원이 환급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미 환급을 100% 받았다면 더이상의 공제는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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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본인공제만으로 세액 환급이 될 경우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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