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최대 환급세액은 매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 합계액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본인공제만으로 세액 환급이 될 경우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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