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식계좌로 돈을 넣어드린뒤 다달이 주식투자를 하고 나중이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로 인하 제 명의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어 부모님 계좌로 다달이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하고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돌려받을 때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부모자식간의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5천만원의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상계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그 투자금을 입금하는 시점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반환하여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하여 차명계좌임을 밝히신다하더라도 그 즉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 실소유자에게 금융소득의 99%(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