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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살모사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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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식계좌로 돈을 넣어드린뒤 다달이 주식투자를 하고 나중이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로 인하 제 명의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어 부모님 계좌로 다달이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하고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돌려받을 때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부모자식간의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5천만원의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상계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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