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식계좌로 돈을 넣어드린뒤 다달이 주식투자를 하고 나중이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규로 인하 제 명의로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없어 부모님 계좌로 다달이 돈을 보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하고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돌려받을 때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부모자식간의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5천만원의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상계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 투자 원금과 투자수익이 본인 몫이고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대차거래(차용거래)가 아니라면 부모님께 드릴때 증여로 보고 이후 다시 돌려받을때 다시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부모자식간에 무상으로 돈을 대여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거래가 차용거래로서 인정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재산공제도 감소하지 않습니다만 이는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거래가 본인의 자금으로 명의만 부모님이시라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그 투자금을 입금하는 시점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반환하여 차명계좌임을 증명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직접 증명하여 차명계좌임을 밝히신다하더라도 그 즉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 실소유자에게 금융소득의 99%(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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