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자나 배당금 년 1000만원 넘으면 신랑 직장의료보험에서 탈락되고 따로 지역보험 내나요?
배우자가 이자나 배당소득이 년 1000만원 넘으면 남편직장의료보험에서 제외되고 배우자가 지역의료보험 따로 부담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게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소득만 1천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판단 시 이자 배당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고
이자 배당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소득금액 2천만원 판단 시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