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중 국민연금수령으로 한사람이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직장의료보험에 귀속된 배우자를 제외하고 한사람 몫만 지역건강 보험료을내면 될것 같은데 이럴경우 부부가 다 지역건강 보험을 낼때보다 감액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부양자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부부 두사림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두사람 이 건강보험료 납입한다고 감액되진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출됩니다.
본인은 지역가입자대로 별도로 납부,
배우자는 직장가입자대로로 별도로 납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같은금액을 낼거 같습니다.
추가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제산이나 수익이 있다면 같은금액을 낼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