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