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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독수리105
한가한독수리10521.04.15

부가세가 연체되었는데 변제를못하고있습니다?

15년도 사업을하다가 5년만에 페업을하고 신용회복중입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연체가되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라 4식구 생활하기도 빠듯한 월급이라 부가세는 변제하지 못하고있는데요 일시납이 아닌 부담이 없이 변제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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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안되신다면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특례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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