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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형편상 부가세를 할부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게 손님이 거의없어 매출이 나지않아 부가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부가세를 할부로 나눠서 상환해도 되는지요. 목돈부담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고지된 세액의 경우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이 걸리셨다면 이를 분할납부하여도 완납전까지 체납내역은 사라지지않을것입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분납은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체납이 걸린 경우는 분납을 허용해주지않고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유에 관한 서류와 함께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된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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