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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형편상 부가세를 할부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게 손님이 거의없어 매출이 나지않아 부가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부가세를 할부로 나눠서 상환해도 되는지요. 목돈부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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