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형편상 부가세를 할부로 상환해도 되나요?
가게 손님이 거의없어 매출이 나지않아 부가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 부가세를 할부로 나눠서 상환해도 되는지요. 목돈부담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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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고지된 세액의 경우 징수유예를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이 걸리셨다면 이를 분할납부하여도 완납전까지 체납내역은 사라지지않을것입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 분납은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체납이 걸린 경우는 분납을 허용해주지않고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유에 관한 서류와 함께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된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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