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여건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당 사유에 관한 서류와 함께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된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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