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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두견이55
목마른두견이5521.12.30

전년도 법인세 분개 안했을때 결산 후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분개처리방법

전년도에 법인세등을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전년에 법인세를 달지 않아 미지급법인세도 없고...

납부금에 대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월 법인세 신고분 납부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년도 법인세를 분개 하지 않아 손익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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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감사법인이 아니시라면 신고당시에 처리하시는게 현실적일것 같네요.

    실무에서 연결산시점과 법인세신고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차이금액은 신고하는 해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외부감사법인의 경우 해당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항목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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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법인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3월에 납부한 법인세는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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