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법인세 분개 누락시 당기에 납부한 법인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기 납부세금 분개하듯 법인세/ 보통예금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면 되나요?
추납액 어쩌고 하는데 계정도 없고 이해가 안가서요ㅠ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기 납부세금 분개하듯 법인세/ 보통예금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
전기에 분개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과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방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것처럼 법인세로 회계처리한 이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신입 기타사외유출을 하시면 됩니다.